2025년 12월 현재, 많은 직장인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부모님 인적공제 기준을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부모님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항목이지만, 나이와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의 소득 실질 반영이 엄격해진 만큼, 정확한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나이 및 소득 요건 확인하기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기본공제 대상자)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024년 귀속분 기준으로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이때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 요건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 100만 원은 매출액이 아닌 비용을 제외한 순수 소득금액을 의미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다면 공적연금 소득의 경우 총 수령액이 아닌 과세대상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외 추가공제 혜택 상세 더보기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추가적인 공제 혜택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로우대 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분이 계신다면 1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70세를 넘으셨다면 총 2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부모님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1명당 연 200만 원으로 공제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에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 공제 200만 원이 중복 적용될 경우 1인당 최대 4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방법 보기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조건 및 내용 |
|---|---|
| 나이 요건 | 만 60세 이상 (1964.12.31 이전 출생)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시 500만 원) |
| 주거 요건 | 실질적 부양 시 주소지 달라도 공제 가능 |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 시 100만 원 추가 공제 |
실제 부양의 기준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나 매달 생활비를 송금하는 등의 내역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일시 퇴거를 인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중복공제 및 과다공제 주의사항 신청하기
연말정산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 중 하나가 형제자매간의 중복공제입니다. 부모님 한 분에 대해 두 명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인적공제를 신청할 경우, 추후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가산세와 함께 공제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 여부는 국세청에서 매우 엄격하게 모니터링하므로 사전에 가족 간에 누가 공제를 받을지 합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세율이 더 높은 자녀가 공제를 받는 것이 가계 전체의 환급액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으므로 전체적인 지출 구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있어 소득 요건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공제를 받았다면 조기에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추가로 참고할 만한 글
자주 묻는 질문(FAQ)
질문 1: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 소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002년 이후 기입분부터 과세 대상이며,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516만 원 이하(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질문 2: 아버지는 60세가 넘으셨지만 어머니는 60세 미만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인적공제는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아버지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췄다면 공제가 가능하며, 어머니는 나이 요건 미달로 기본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 3: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제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배우자의 부모님(장인, 장모, 시부모)도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올해 돌아가신 부모님도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2024년 중 돌아가셨다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